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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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진단받고 나서 최소한 언제까지 유지를

기존 가입 보험을 진단받은후, 조정된 보험료로 납부중에 있을때 또 다른 사유로 진단을 받을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럴때 두번째 진단받은 보험은 최소 몇개월이상 유지를 해야 두번째 설계자한테 불이익(수당 환급등)이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정비]를 한번 받으셨고.

    시간이 조금흘러, 보험정비를 다른분께 도 받으셨군요^^

    그 과정에서 신규계약이 발생했다면,

    신규계약은 -> 정비해준 설계사 수당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12개월~24개월까지 수당환급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1달 1달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되는 양은 줄어들고,

    보통 1년정도 지나면 소액을 남기고 대부분의 수당환급은 없어진답니다.

    (중요)

    첫 정비 / 그리고 두번째 정비.

    • 정비 하실때 충분한 설명을 듣고

    • 정비 전 -- 정비후 의 장단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해 보신 후

    •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비'니까

    설계사 수당은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정비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설계사도 받았던 수당 안에서 일부를 환수 하는거라 정확하게 보면 손해가 아니랍니다)

    또한

    한번 정비하고 나면 삭제한 항목들은 되살릴 수 없게 되기에 정비할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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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 이후 해지 및 변경, 특약소멸 등의 사유로 보험료 변경은 기존 설계사에게 환수와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통상 계약 이후 2년 이후에는 해지시 유지율에만 영향이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면됩니다.

    → 첫번째 진단금 수령으로부터 계산하는것이 아닌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계산하시는게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이라는 말씀이 병에 진단된다는 뜻이 아니라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을 뜻하시는 듯 하네요.

    일단 보험계약의 환수기준은

    회사, 내부 조직, 판매 보험사에 따라 천차만별로

    어디는 6개월만 보고, 어디는 24개월 그 이상도 보기에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만나서 설명듣고 가입하셨다면 일반적으로 24개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설계사들이 기존 2년 분급제에서 4년, 추후 7년까지 분급제가 나뉘게 되면

    환수 또한도 4년, 7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수는 기본적으로 생보, 손보가 다르긴 하지만 13차월 시상이 있으니 2년은 유지가 되야 환수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첫번째 진단을 받고 보험료가 조정되었다고 했는데 보험료가 2년이내라고 하면 일부 환수가 되었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번째 진단 역시 보험료가 조정되는 특약이라고 하면 2년이내 발생한건이라면 일부 환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외 보험금 지급이 큰 금액이라 손해율이 높아지면 설계사에게 일부 설계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두번째 진단받은 보험은 최소 몇개월이상 유지를 해야 두번째 설계자한테 불이익(수당 환급등)이 없을까요?

    : 이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가입일로부터 1.5 또는 2년을 가입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지 2년이 지난 경우 설계사님에게 수당 불이익은 없으실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청구하시는건 비추드립니다.

    그냥 청구하셔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환수금이 1도 없을라면 36회차 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판매수수료 분급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가입을 하고 설계사가 수수료를 받는 기간안에 어떤 이슈가 일어나면 일부 환수가 이루어질수는 있는데 그런거는 설계사가 감당해야되는 부분이라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환수금액 비율만 보면 1년만 넘어가도 환수비율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수료 환수에 대한 규정을 보험설계사 분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진단받은 보험이 신규 건인지, 기존것에서 변경만 한건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하오니, 몇 번째 회차에 환수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