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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정 OT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식대의 합계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었을때

10,030원을 넘는다면 최저 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고정 OT: 4.345*12 = 52시간 미만으로 설정

고정OT 수당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연장수당에는 1.5배 가산하고 야간 수당은 휴일과 연장에 포함된 시간으로 봐서 0.5배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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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4.345주(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35시간)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기본급 + 고정식대 합산 금액/209시간 = 1003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고 이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장 + 휴일근로수당은 1.5배 가산을 하고 야간근로는 0.5배 가산을 합니다.

    연장 + 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2개 합산시간이 월 52시간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야간근로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질의와 같이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10,03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에 위법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준 금액이 10,030원에 미달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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