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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보고싶은돌고래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비거주자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여 국내투자 또는 해외투자(예: 미국주식/ETF)를 할 경우에 혹시 제가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비거주자인 이유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또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이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가 확실하다면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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