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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283
핫한여새28321.02.22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증권사를 5개를 쓰는데 실현수익 마이너스 난 증권사 2개를

양도소득세 종합할 때 안 넣어도 상관없는지요.

실현수익이 플러스일 때는 작은 금액일지라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여러개를 써버려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거래는 했고 마이너스 일 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며 250만원 초과된 수익에 대해 22%를 해외주식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수익이 없다면 세금 역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습니다.

    실현손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증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과세하는 것이지,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였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익과 관계 없이 1년간 양도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였으면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양도소득이 음수인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므로 좋은 것입니다.

    모든 양도한 해외주식에 대해서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의 산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권사 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해외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모두 통산한 금액에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의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시면 양도소득세액이 산출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