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기존에 알던 사이고
C라는 사람이 A와 B랑 시비가 붙어
A와 C는 쌍방폭행 이고 C가 B를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A와 B는 각각 C를 고소를 했고 경찰 조사 결과서도 A와 C는 쌍방폭행 인정.
고소장이 2건이 접수됬으면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따로 조사를 함이 원칙아닌가요 ?
경찰은 사건을 A와 B가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쌍방으로 묶어 종결시키려는데 경찰을 개십 좆되게하는 방법은 뭐가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