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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꿈많은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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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 9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입사초반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한번말씀드렸는데 제의견이 묵살되어 아직까지

작성이안된상태입니다

저희회사는 9시출근 6시 퇴근입니다 저는 맹세코 지각한적이없습니다 빠르면 15분 늦었다해도 5분일찍 도착하는편인데다가 정시퇴근 그외에는 사장님께서 퇴근하라고 말씀하셔야 직원들다같이 퇴근하는게 대다수입니다.

근데 정각에 퇴근시간되서 딱 칼퇴근 하는게맘에 안드신모양이고 출근시간이 8시 55분출근 50분출근이 맘에안드신모양인가봅니다

그러더니 어떨결에 전무님이랑 사장님이 나누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찾다가 저랑 작성안할걸 이제서야 알게되신모양입니다

그래서 작성을할건데 이제와서 중간내용에 연장근무3시간을 추가하니마니로 말씀을 나누신겁니다

하지만 제가입사했을때 이내용에 대해 전혀없었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해 들은내용또한 없었고

입사공고에도 연장근무도 전혀없다고 기재되어있어 입사를 지원하게되었고

이회사에 입사를 하게되었는데

중간에 저내용을 추가한다고해서 제가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꼭해야하나요? 제가 입사할당시에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싸인을 한다고 주장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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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입사시 연장근로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경우 이후에 연장근로를 포함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질문자가 연장근로 하기 싫다고 변경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는 있는데

    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실시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를 해고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로할 마음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연장근로 추가)에 서명(동의)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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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이 당초 실제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장근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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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장근로에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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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내용을 계약사항으로 하고 싶지 않으시면 빼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