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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똘똘한호두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할 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보장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고용보험 180일 이상 자격
* 27년 2월 28일 기준으로 보조교사 계약종료, 출산 27년 1-2월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얼마나 주어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교사 같은 계약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도 계약만료일까지만 보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1~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동안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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