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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잉어70
모던한잉어7023.01.29

제가 원하는만큼 육아휴직 사용가능할까요?

소속: 민간어린이집 4시간 보조교사

월급: 관할시청에서 월급 지원 받아 어린이집에서 입금해줌

계약기간:

20.4.1~21.2.28 11개월 계약

21.3.1~22.2.28 1년 계약

22.3.1~23.2.28 1년 계약

원하는 육아휴직 기간: 23.3.1~24.2.28 1년 요청

질문:

1)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으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적용될까요? (중간에 대표자겸 원장이 변경됨. 변경된 대표자겸 원장과 정확히 2년 일했으나 서류상으론 늦게 변경하여 15개월만 같이 일한걸로 됨. 퇴직금&연차&고용형태 중간 정산없이 이어 받았으나 입사일이 변경되어 월급명세서에 찍혀있는데, 그것으로 기준하면 15개월만 같이 일한걸로 됨)

2) 계약만료로 퇴사요청시 제가 원하는 저 기간에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할까요?

3) 혹시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사업주는 계약만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상실코드도 계약만료로 넣겠다고 함) 2년 이상 근무시 계약만료는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것인지요? 방법이 없는지요?(자발적 퇴사 아님)

귀중한 시간내어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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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상기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기간 또한 종료됩니다.

    3.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요청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하고 이렇게 해고되면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3.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속근로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한 무기계약직입니다.

    2. 무기계약직이므로 사업주가 계약만료를 주장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서류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상태라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2022년 2월 28일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