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민간어린이집 4시간 보조교사
월급: 관할시청에서 월급 지원 받아 어린이집에서 입금해줌
계약기간:
20.4.1~21.2.28 11개월 계약
21.3.1~22.2.28 1년 계약
22.3.1~23.2.28 1년 계약
원하는 육아휴직 기간: 23.3.1~24.2.28 1년 요청
질문:
1)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으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적용될까요? (중간에 대표자겸 원장이 변경됨. 변경된 대표자겸 원장과 정확히 2년 일했으나 서류상으론 늦게 변경하여 15개월만 같이 일한걸로 됨. 퇴직금&연차&고용형태 중간 정산없이 이어 받았으나 입사일이 변경되어 월급명세서에 찍혀있는데, 그것으로 기준하면 15개월만 같이 일한걸로 됨)
2) 계약만료로 퇴사요청시 제가 원하는 저 기간에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할까요?
3) 혹시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사업주는 계약만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상실코드도 계약만료로 넣겠다고 함) 2년 이상 근무시 계약만료는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것인지요? 방법이 없는지요?(자발적 퇴사 아님)
귀중한 시간내어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