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질문이요
저희아빠가 1인으로 개인사업을 하고계시고 (직원없음) 저는 무직에 실업급여 수급중이라 지역가입자??인가 그걸로 되어있었고,저희 어머니가 아빠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취업을해서 이거저거 알아보다가
어머니를 제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넣으면
무료인가 그렇다고 본거같아서 (죄송해요 말이 어려워서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있는진 모르겟네요ㅠㅠ)
그렇게할까하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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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친꼐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