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곗돈 2천만 원을 떼일 상황에서 계주의 전세보증금을 묶어둘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가압류(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 걸 수 있습니다. 계주가 임대인에게 갖는 보증금반환채권도 금전채권이라 가압류 대상이고,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방식입니다.
계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내면서 계 장부·입금내역 등 곗돈 채권을 뒷받침할 자료를 붙이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이 납니다. 임대인 인적사항과 주소를 미리 확보해 두시고, 가압류 뒤엔 본안소송까지 이어가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