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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어린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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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우연히 전세사기 당한 피해인분들을 보게 되었는데 혹시나해서 전세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예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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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먼저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세사기에 해당이 된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법적조치를 취하시는게 방법입니다

    전세계약하기전에 모든 확인을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하고 현지도 직접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대출이 있다면 계약 후 대출 불가 시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 중요한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실제 소유주 인지 확인 하시고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대출이 많은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2. 전세가율 확인 - 보통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고, 주변 시세보다 전게가 너무 저렴한 경우에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가입이 가능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4. 집주인 신용상태 확인 -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 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 보신 후에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라며,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고 경매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대처 방법은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수위 근저당권이 없는 매물을 선택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보증보험까지 들면 사기를 당할 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