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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하고귀염뽀짝한올빼미4321
비장하고귀염뽀짝한올빼미432122.07.24

전세사기 당했을때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자취할때 만약에 전세사기를 안당하려고해도 전세사기를 당하면 최소 몇천만원이나 심하면 억단위로 손해를 볼텐데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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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집주인으로 받지 못한 전세금을 가입한 기관한테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인데요. 보통 은행 대출을 하면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 받아 시중 은행에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나 대처 방안이 달라집니다.

    그 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경매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데까지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당하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시세에 비해 전세가격이 높으면 전세사기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를 보러다닐때에 꼭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비율이 70%이상이 되면 계약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