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명의로 빚을 낼 수 있는건가요?
빚은 소득이 있는 성인 기준으로 무언가를 담보하고 빌릴 수 있는것 아닌가요? 아이들 이름으로 빚을 내서 성인이 되어서 갚게도 하는게 가능한지요?이건 일종의 학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아이들의 명의로는 대출 등이 불가능하기에
아이들의 명의로 빚을 내는 것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는 대출이 안됩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곳은 전부 불법대부업체죠 신고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간혹 미성년자 부동산담보대출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해야하는 문제라 절차가 복잡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들 명의로 빚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이것은 소득과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을 승인하는 금융 제도에 어긋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능력이 미성숙하므로 대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모가 아이의 명의를 이용해 빚을 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행위는 경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모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것은 권리 침해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일반적으로 1금융에서 대출하는것은 불가합니다.
소득증빙이나 담보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어떤 사유로 대출을 받아야하면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대출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져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부결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들 명의로 빚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지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성인의 동의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 명의로 빚을 내어 성인이 된 후 갚게 한다면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학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으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이들 명의로 빚을 낼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이름으로 일단 대출하기 어렵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등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학자금대출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교육부의 학자금대출 제도를 통해 미성년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보증을 서거나 미성년자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의 행위가 금전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부모,또는 제3자의 이익이 되는 이해상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대출은 무효이므로 금융기관에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성년이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요 그러나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되기 때문에 자식의 명의로 또는 보증으로 빚을내는 경우가 있기는 한 것으로 압니다 학대라고 하셨는데 넓게 본다면 가족은 경제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벌어서 같이 쓰는 겁니다 정말 개인이 도박 빚 같은 것이 아니라면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집안일 정도는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를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이겠지요 부모가 갑자기 병이 들면은 자식이 부양하는 것은 관례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들 명의로 빚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인이 된 후 아이들이 대신 갚게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미성년자 이름으로는 대출이 일어날수도 없고 불법입니다. 만19세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다른 부채 역시도 법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