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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레오파드272
연차촉진제도 시행 기업의 경우,
2022/12/31일 인식할 연차충당부채 사용률 산식은 다음중 어떤게 맞나요?
사용률=38/(48+49) 또는 사용률=38/48
그리고 연차충당부채금액은, 2022년미사용연차는 소멸되므로 2023년발생예상 연차금액에 사용률만 곱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리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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