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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코알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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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이에서 송금한 돈 증여 취소 할수 있을까요?

일주일전 2천만원을 아이에게 송금하고 아이이름으로 은행예금을 가입했습니다. 몇일후 장인어른이 6년전 아이에게 2천만원을 증여(세무서신고)했다는것을 알게되어 증여 신고전 아이예금 해약하고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안물수 있을까요?

이경우 돈의 흐름은 정확히 소명할수는 있을거 같은데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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