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삿짐 업체 이용, 결제 시 부가세 별도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시 부가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이삿짐 업체 이용 시 이사 업체 계약서 고객 확인 사항에 이사 총 금액은 부가세 별도(10%)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더니 부가세 금액을 별도 지불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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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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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이므로, 소비자와의 거래 시 소비자로부터 10%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추후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는 내야 합니다. 현금 지급시에는 아무말 없다가 현금영수증 발급, 카드결제시 별도로 달라고 하면, 홈택스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옷을 구입하던, 밥을 먹던, 가전제품을 사던 관계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던 카드로 결제하던 부가가치세는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닌 별도이므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10%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