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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노는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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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업체 이용, 결제 시 부가세 별도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시 부가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이삿짐 업체 이용 시 이사 업체 계약서 고객 확인 사항에 이사 총 금액은 부가세 별도(10%)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더니 부가세 금액을 별도 지불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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