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 담당자가 "분심위 생략하고 소송하면 법원에서 기각당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아직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정밀 분석 접수된 상황이지만

경찰조사와 민사소송은 별개로서

제가 분심위 생략을 강하게 요구하자, 대물담당자가

"보험사들끼리 맺은 협약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분심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기각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보험자가 정식으로 분심위를 거부하고 소송을 요구한 문서"를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협정의 정당한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기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담당자가 말하는 것처럼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해도 분심위 안 거치면 법원에서 기각당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저는 바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물담당자가 협조를 안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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