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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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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할때 전세 놓는 방법이 궁금해요

2024년 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 실패로 인하여 입주가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등기를 치고 전세를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금을 받아서 등기를 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답변 드리면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선대출 후 전세 구하면 전세 잔금으로 대출 완납하고 근저당 등기 말소의 형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대출의 이자가 발생하고 대출 완납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올 것입니다.


      바로 세입자를 구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잔금기한내에 세입자를 못 구했을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서는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시점에 상황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입주기간중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시고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고, 입주기간 중 세입자가 입주한다면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동시에 세입자가 입주하면 됩니다. 사실상 신규아파트의 경우 등기는 입주기간 이후에 보존등기 되는 경우도 많기에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순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