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연차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23년 7월 10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23년 당시엔 월차개념으로 8~12월분 사용하였습니다.
24년으로 해가 변경되면서 연차 15개가 생성되었고
현재 7개 사용한 상태입니다.
9월 19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는 미제출 상태입니다.
퇴사의사 밝힐당시 잔여 연차 8개를 사용하여도 되냐 물었고, 대표님께서 허락 하였습니다.
퇴사는 인수인계를 포함해 10월 말 정도로 얘기 하였고
10월 퇴사시 잔여연차 8개 소진하면 10월 22일 퇴사예정인데
이런경우 1년 더 못채우고 퇴사할 경우 월차 개념으로 보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 차감이 있을까요?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를 미제출한 경우 퇴사의사로 보기 어려울까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사직서 내 마지막 근무일을 발생 된 연차를 포함해 10월22일로 기재하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현재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초과사용이 아니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야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10일부터 근무 시작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24년 7월 10일부터 한꺼번에 사용이 가능한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도 급여 차감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사의사 전달이 확인된다면 퇴사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은 근무일로 간주할 수 있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4년 7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미사용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어도 유효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퇴사의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고 회사에서 사용을 승인했으니 반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1년 더 못채우고 퇴사할 경우 월차 개념으로 보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 차감이 있을까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23년 7월 10일 입사하였다면 24년 10월 22일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26개(1년 미만 기간 11일 / 1년 이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를 미제출한 경우 퇴사의사로 보기 어려울까요?
퇴직 통보는 구두로 진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사직서 내 마지막 근무일을 발생 된 연차를 포함해 10월22일로 기재하여도 괜찮을까요
연차 사용일은 근무일에 근로 의무가 면제 된 것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 사용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퇴사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초과사용 연차에 대해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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