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파밍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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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신고]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임차료,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받는 법?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포기하더라도, 임차료만큼은 소득세 경비로 넣고 싶습니다.
- 상황: 사무실 월세 150만 원을 매달 계좌 이체하고 있지만,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며 계산서 발행을 안 해줍니다. 송금 내역만 있는 상태에서 이 거액의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세 질문:
1. 정규 증빙(계산서)이 없는 경우 가산세 2%를 물더라도 경비 처리를 강행하는 게 유리한가요?
2.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확인증만으로 세무서 소명 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향후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