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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책임감있는김치찌개
기막히게책임감있는김치찌개

2시간 10분 주 5일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 주5일 2시간 10분 근무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서 드려야 하나요?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인가요? 아니면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최저 기준으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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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므로 우선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 1. (2.16시간*5일)*4.345주*9,860원= 464,120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단,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46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면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2. 하루 2시간 10분으로 주5일 근무를 한다면 10.8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을 한다면 47시간이 되므로

      여기에 최저시급(9,8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464,1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2시간10분*5일*9860원*4.345주= 464,119원] 주15시간이하로 일을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463,420원입니다.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월급제로 산정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약 556,973원(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을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당사자간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