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10분 주 5일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주5일 2시간 10분 근무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서 드려야 하나요?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인가요? 아니면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최저 기준으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므로 우선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1. (2.16시간*5일)*4.345주*9,860원= 464,120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단,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46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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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면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하루 2시간 10분으로 주5일 근무를 한다면 10.8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을 한다면 47시간이 되므로
여기에 최저시급(9,8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464,1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2시간10분*5일*9860원*4.345주= 464,119원] 주15시간이하로 일을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463,420원입니다.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제로 산정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약 556,973원(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을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당사자간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