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사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중개 및 알선하였을 때, 정확한 중개대상물의 의의
저당권 설정 등의 담보물권 설정을 중개 및 알선하였을 때,
그 중개대상물은 저당의 권리가 되나요?
즉, 그것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설정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최종 권리가 중개대상물이 되나요?
아니면, 설정의 대상이 중개대상물이 되나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은, 그 목적이 거의 뚜렷하지만,
행위의 설정은,
당장 또는, 정해진 예년에 그곳에 입주한다거나,
혹은 그 담보를 갖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금전소비대차를 부수하거나 그것을 설정함으로써
차후에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중개대상물은 행위를 설정한 담보 자체가 아니라,
권리를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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