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사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중개 및 알선하였을 때, 정확한 중개대상물의 의의
저당권 설정 등의 담보물권 설정을 중개 및 알선하였을 때,
그 중개대상물은 저당의 권리가 되나요?
즉, 그것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설정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최종 권리가 중개대상물이 되나요?
아니면, 설정의 대상이 중개대상물이 되나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은, 그 목적이 거의 뚜렷하지만,
행위의 설정은,
당장 또는, 정해진 예년에 그곳에 입주한다거나,
혹은 그 담보를 갖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금전소비대차를 부수하거나 그것을 설정함으로써
차후에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중개대상물은 행위를 설정한 담보 자체가 아니라,
권리를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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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중개 및 알선하였을 때, 정확한 중개대상물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대상물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이 있습니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해당 물건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중개사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중개 및 알선할 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시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사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