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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개그넘치는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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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일하는 도중 나오면 최저로 주는게

물류 원래 식사시간 포함 9시간 인데 저는 식사시간 포함해서 6시간 일하고 선풍기도 없는곳에서 일해서 못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식사제공은 따로 없고 일급에 식사비 포함 되어 있다고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9시간을 일을 안하면 식사비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9시간 일하게 되면 125,000원인데 일한시간 도중에 나오면 최저로 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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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괸계없이 임금은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사비의 지급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만근 시 지급하는 취지의 조건이 부과되더라도 해당 조건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한시간에 중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 구성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한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만 판단하면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 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 일급이 125,000원이라고 말한 경우 일급에 다른 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면 시급은 15,625원이 됩니다.

    위와 같이 약정하고 근로한 경우인데 실제 5시간 또는 6시간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임금을 정산하면 위법이고 약정시급 15,625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임금 계산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구성을 명확히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반면에, 중도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