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취득시 각종 세금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장모님이 오피스텔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3월 20일에 10년간 유지하던 일반임대사업자는 폐업 할거구요.

3월 31일 부터 월 65만원 월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할 예정이고요.

현 소득은

기초연금 35만원

유족연금 40만원 (50%)

월세로 살고 있는 현거주지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1주택을 취득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상태에서 태백에 5천만원 1주택 취득시 세금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한건 아닌지?

  2. 1주택 취득시 기초연금, 유족연금 등에영향 받는건 아닌지?

  3. 건보료등에도 영향받는건 아닌지?

  4. 또는 월세 받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나가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 5천만원 취득시 부과 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10년 이상 의무를 할 것이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영향 없을 것입니다.

    3. 건보료는 소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4. 해당 월세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1.1%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