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취득시 각종 세금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장모님이 오피스텔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3월 20일에 10년간 유지하던 일반임대사업자는 폐업 할거구요.
3월 31일 부터 월 65만원 월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할 예정이고요.
현 소득은
기초연금 35만원
유족연금 40만원 (50%)
월세로 살고 있는 현거주지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1주택을 취득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상태에서 태백에 5천만원 1주택 취득시 세금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한건 아닌지?
1주택 취득시 기초연금, 유족연금 등에영향 받는건 아닌지?
건보료등에도 영향받는건 아닌지?
또는 월세 받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나가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천만원 취득시 부과 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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