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양도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상 명의만 빌려드리고 어머니가 운용하는
2009년 경기도안산 매매 20m2이하 업무오피스텔 1 (주거용으로 월세받고있음)
2014년 경기도 안산 매매 20m2이하 도시형생활주택 1 (주거용으로 월세받고있음)
2018년 경기도 안산 매매 22m2 업무오피스텔1 (주거용으로 월세받고있음)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등록
2019년 서울빌라 남편명의 매수 (실거주3년)
이렇게 가지고있는데요.
이번에 2023년 서울빌라 남편명의 매도(양도이익 4000만원) 하려고합니다 현재는 전세 지내고있습니다.
제 머리로는 계산이 잘 안되는데요ㅠㅠ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
내년 5월까지 중과세가 안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결혼전 소형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매매했던 것이 주택으로 반영되는지요 ?
현재 상태에서 서울빌라 매도 하고 아이가 있어서 서울 아파트 이제 알아보려는 중입니다.
신혼때부터 다주택자로 반영되어 전세대출과 주담대가 다 안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저 어머니가 운용하는 3개를 처분하는게 맞는건지 (노후대비로 가지고 계시려고함)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소액이라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법이 바뀌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들어가는지요 ?
이전 매매 건이라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예 중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 중인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양도세는 대략 43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