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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양도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상 명의만 빌려드리고 어머니가 운용하는

2009년 경기도안산 매매 20m2이하 업무오피스텔 1 (주거용으로 월세받고있음)

2014년 경기도 안산 매매 20m2이하 도시형생활주택 1 (주거용으로 월세받고있음)

2018년 경기도 안산 매매 22m2 업무오피스텔1 (주거용으로 월세받고있음)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등록

​2019년 서울빌라 남편명의 매수 (실거주3년)

이렇게 가지고있는데요.

이번에 2023년 서울빌라 남편명의 매도(양도이익 4000만원) 하려고합니다 현재는 전세 지내고있습니다.

제 머리로는 계산이 잘 안되는데요ㅠㅠ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

내년 5월까지 중과세가 안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결혼전 소형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매매했던 것이 주택으로 반영되는지요 ?

현재 상태에서 서울빌라 매도 하고 아이가 있어서 서울 아파트 이제 알아보려는 중입니다.

신혼때부터 다주택자로 반영되어 전세대출과 주담대가 다 안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저 어머니가 운용하는 3개를 처분하는게 맞는건지 (노후대비로 가지고 계시려고함)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소액이라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법이 바뀌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들어가는지요 ?

이전 매매 건이라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예 중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 중인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양도세는 대략 43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