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속은 사망
하신 아버지의 재산, 채무 등과 사망하신 어머니의 재산, 채무 등을
별도로 하여 사망한 아버지, 사망한 어머니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만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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