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2. 2년 이상 보유할 것 (2015년 취득하셨다면 조정지역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미등기 주택이 아닐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