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을 경우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공으로 2022년 7월 초부터 2024년 1월 초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금액의 몇 프로를 수수료로 받았고 3.3% 공제하여 사업소득세 신고하였으나 현재 공인중개사는 1월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선 지급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1월 초 퇴사하기 전에 성사된 계약건에 대한 수수료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