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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haha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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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을 경우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공으로 2022년 7월 초부터 2024년 1월 초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금액의 몇 프로를 수수료로 받았고 3.3% 공제하여 사업소득세 신고하였으나 현재 공인중개사는 1월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선 지급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1월 초 퇴사하기 전에 성사된 계약건에 대한 수수료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퇴직금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1월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선 지급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금액의 몇 프로를 수수료로 받았다면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건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소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를 제공한 것인지

      사업소득자로서 업무 위탁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