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세금들이 있지만 상속세의 경우 그 금액에 따라 많은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대비해 미리 증여를 고민하고 있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유리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다면 예상되는 상속개시 시점 보다 10년 보다 더 일찍 증여세 절세 플랜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절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부모님의 유고시에 상속인인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 부담세액이 클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상속이 유리할 지 또는 증여가
유리할 지 여부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