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드려요.

식당 운영 중이고.. 식당에 필요한 식자재들을 사고 받은 현금영수증과

인터넷에서 구입 후 그 내역을 신고하는것과 같은 금액인가요?

온라인으로 구입할경우 세금신고를 더 적게 할수있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큰 차이가 없지만 구매 후 세금계산서, 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에 부가가치세 확인, 부가가치시 매입세액공제 등 확인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면세인 식자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표등 모두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세금신고를 더 적게 할수있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구입 차이는 없으며

      해당 구입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수령하시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반찬이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2) 신용카드매출잔표 등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도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증빙처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온라인으로 구매한다고 해서 세금이 적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