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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오소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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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이 100프로인 대물사고

접촉사고가 나서 범퍼가 파손되어 범퍼를 교체하기 위해 센터에 입고중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펄를 탈거해보니 라이트도 안쪽이 다 깨져있어 교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견적이 천만원 나왔다고... 저는 과실이 없으니 그러라고 했는데 범퍼는 단순교환이라 혹여나 차량매도시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라이트교환까지 하면 사고차가 되는게 아닌지 찝찝하네요 이럴경우 보험차에 감가삼각비를 청구 할수 있나요 참고로 차량은 2020년 5월식 BMW745LE입니다 신차 출고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차에 감가삼각비를 청구 할수 있나요

      : 보험사의 시세하락 손해의 인정기준은 출고 5년이내의 승용차가 차량 수리비가 사고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님은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차량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사고시 차량가액이 5000만원범위내라면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의 10%를 보상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감가상각비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기준은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이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리비의 1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천만원인 경우 차량 가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것이기에 현재 차량의

      가액이 5천만원을 훨씬 웃돌기에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 시에는 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감정가액과 소송 비용 등을 따지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고 2년 -5년이하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관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액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