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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저빌51
철저한저빌5122.01.06

현장 일용직 근로 중 회사과실로 인한 출력정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현재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삼성물산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 근무를 시작할 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의 조건인지 1차 확인, 부적합의 경우 해당 병원의 소견서 제출을 통해 2차 확인을 하여 근로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4개월 전쯤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으로 인해 진단 후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물산에서 소견서 미제출로 인한 보건락(출입정지)이 걸려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요.(실제로 약 이틀정도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7일 기준)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소견서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과실이 맞고,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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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잘못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