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 일용직 근로 중 회사과실로 인한 출력정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현재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삼성물산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 근무를 시작할 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의 조건인지 1차 확인, 부적합의 경우 해당 병원의 소견서 제출을 통해 2차 확인을 하여 근로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4개월 전쯤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으로 인해 진단 후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물산에서 소견서 미제출로 인한 보건락(출입정지)이 걸려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요.(실제로 약 이틀정도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7일 기준)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소견서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과실이 맞고,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