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질문 하고 싶어요 중간에 폐차하면 어떻게되나요?

아버지가 지금 되게 옛날 중고차를 20년간 타셨는데

현재 보험료가 300만원이라서요.

근데 이걸 12개월 할부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1월 27일이 만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중고차를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어머니 명의로 해서 차량을 구입할 생각입니다.

어머니는 운전할 생각은 전혀없고 면허도 반납하셨고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명의로 구매 후 아버지는 가족특약으로 넣어서 운전할 생각인데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의 예전차는 폐차를 바로 할 생각인데 나머지 월 수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부과가 안되나요? 일종의 환불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가족 특약 가능하시며 자동차보험은 보험 기간내에 폐차를 하시거나 명의 이전을 하시게 된다면 폐차의 경우 말소증 명의 이전의 경우 이전된 등록증 팩스로 보험사에 보내면 남은 날 수 계산하여 환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어머니 명의로 구매 후 아버지는 가족특약으로 넣어서 운전할 생각인데 이렇게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하나 ,어머님이 면허도 없고, 실제 장애인으로 운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료 면탈 문제가 발생할수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예전차는 폐차를 바로 할 생각인데 나머지 월 수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부과가 안되나요? 일종의 환불이 되나요?

    : 기존 차량에 대해 만기전에 폐차한다면 기 납부한 보험료중 폐차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만기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한날부터 남은 만기일까지 금액을 계산해 카드결제 취소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어머니명의로 구입하여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아버님이 타셔도 됩니다 그리고 폐차후 가입한 보험사에 폐차확인서 제출후 해지하시면 남은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차량은 폐차한 후에 차량 말소증을 보험사에 보낸 후에 자동차 보험의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차량을 산 후 자동차 보험은 어머니를 기명피보험자(주피보험자)로 가입을 한 후에

    아버님만 운전을 할 것이라면 지정1인 이나 부부한정운전특약에 가입을 하면 되며 질문자님도 해당

    차량을 운행할 일이 있다면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차량 구입 후 아버지를 운전자 범위(가족한정 등)에 넣는 건 가능하고, 기존 차량은 폐차·양도 시 보험은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으로 해지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