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재 월세살고있는데 화장실문이 삭았어요
현재4년 정도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있고 여기가 12년된 오피스텔이구요 오래되었다보니 여기저기 고장이 나더라구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어느날보니 화장실 문이 낡아서 싹아있었어요 이런경우 혹시 이사갈때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오래되서 노후로 보이는데 ..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주인분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미 집이 12년이 지났고 화장실 안쪽엔 물을 사용하기에 습기를 먹고, 거기서 삭았다는건 이미 노후가 되었단걸 집주인도 알겁니다.
리모델링을 전혀 안했다면 더더욱 집주인이 알거같으며 좋게 이야기한다면 수리라도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살고 계신 집의 화장실문에 문제가 생겨서 고민이신가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화장실 문이 낡아서 썩은 것과 같은 자연 노후로 인한 손상은 질문자분이 아니라 집주인 분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임대차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나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퇴거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화장실 문이 노후가 되어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를 설명하시고 거주하시는데 불편하시다면 수리요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