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ㅎ
월세로5년살앗고 화장실문이 녹슬어서 문이안닫히고 화장실 들어갈때 발짚고 넘거아는부븐이 떨어졋는데 이거 제가 물어내고 가야대나요 그거는 자연스레 떨어진건데 오래살아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나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과실이 없고,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하자가 본인 판단에 따라 단순노후화로 인한 부분인지, 사용 및 관리상 과실로 인해 부식되거나 파손되었는지는 결국 임대인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수 있고 그만큼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 문턱의 파손의 경우 그 파손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듯 보이니,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마모수준의 파손단위는 책임이 없겠으나, 파손의 범위가 크다면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에 책임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화장실 문의 경우는 단순 녹이라면 약품을 사서 뿌려두시는 정도만 해두셔도 원상복구 문제는 나오지 않을수 을것으로 보이나, 문자체의 하자로 인해 안 닫기는 상황이라면 수리가 필요할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파손이 아닌 하자에 해당하기에 원상복구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월세로5년살앗고 화장실문이 녹슬어서 문이안닫히고 화장실 들어갈때 발짚고 넘거아는부븐이 떨어졋는데 이거 제가 물어내고 가야대나요 그거는 자연스레 떨어진건데 오래살아서
===> 현재 상황에서 화장실 문 고장원인이 명백한 사용자의 과실이라면 어느 정도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스로운 노후로 인한 훼손정도는 임차인이 물어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것들은 오래 살면 그렇게 될만한것들로 보입니다.
굳이 보상하지 않아도 될만한 것들이니 굳이 먼저 얘기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보존 의무가 있으므로 화장실 문이 장기 사용 및 노후로 인해서 고장났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리를 요청해야 하며, 임대인은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사항으로 고장이 난 경우에는 임차 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도록 수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5년 거주 후 화장실 문 녹슬음과 부품 자연 탈락은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후화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관게는 임차인이 부주의에 의거 파손되지 않았다면 자연마모로 대부분 소유자가 시설을 보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설보수를 현임차인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니 시설노후화로 인한 자연파손을 강조하시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으
소액의 경우는 1/2 부 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개수는 임대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이라는 장기간 거주하셨고, 화장실 특유의 습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는 '통상적인 마모(자연 손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수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임차인은 나갈 때 집을 원래대로 돌려줘야 하지만,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낡아지는 '통상적인 가치 감소'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화장실 문 녹부식: 습기로 인해 하단부가 부풀거나 녹슬어 문이 안 닫히는 것은 장기 거주 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지턱(발 딛는 부분) 탈락: 오래된 자재의 접착력 약화나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임대인의 수선 의무 (민법 제623조)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집의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문이 안 닫히는 등 기본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결함은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5년이나 거주하셨다면 소모품의 내구연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3. 대응 방법 및 확인 사항
사진 채증: 현재 문 상태와 떨어진 부품의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억지로 부순 흔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시 상태: 혹시 입주 당시에도 부식이 시작되고 있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당당한 요구: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5년 거주에 따른 자연 마모이며 관리 소홀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요약하자면, 고의 파손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현상이므로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퇴거 시 집주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리 사진을 보내 "오래되어 문이 이렇다"라고 현 상태를 미리 고지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5년 월세 거주 후 화장실 문 녹슬음과 손잡이 등 부품 떨어짐은 자연 마모로 임차인 책임이 아니므로 수리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상 임대인은 주택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하며, 세입 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예 :녹슬 음, 오래된 타일 떨어짐) 집주인이 책임집니다. 계약서에 자연 마 모가 아닌 훼손 시 원 상 복구"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자연 마 모는 제외되므로 세입 자 책임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연적인 마 모 및 노후화 '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인지 입니다.
1. 자연적인 마 모 및 노화 :
화장실 문이 습기 등으로 인해 녹슬어 닫히지 않는 문제는 보통 자연적인 마 모 및 노후화로 볼 수 있습니다.
발 딛는 부분(문턱 등)이 자연스레 떨어져 나간 경우 역시 건물의 노후화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 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주요 설비'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 손상'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리 의무에 해당합니다.
2.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 :
만약 임차인이 문을 강제로 훼손했거나, 바닥을 부주의하게 파손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임차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경우, 5 년 간 거주하시면서 발생한 '녹슨 문'이나 '자연스레 떨어져 나간 바닥 부분'은 대체로 자연적인 노후화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리 비용을 직접 물어내고 가실 책임은 없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먼저 임대인 분께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문과 바닥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함께 보여드리며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하셨기 때문에 임대인 분도 크게 시비는 걸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