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갈때 문 파손이랑 걸레받이? (바닥쪽 몰딩) 파손시 보상해야하나요?
오피스텔이고 제 명의로 살고있는데 매매할때 문에 엄지손톱만한 파손과 다른방에 걸레받이(바닥몰딩)?이 3cm정도 깨졌는데 매매시 매수인에게 알릴 의무라던가 수리비용만큼 제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목적물의 하자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며 단순 생활의 흔적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수인이 실제 집에 방문하여 확인 후 구매를 할 것이므로, 그때 꼼꼼히 둘러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시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별도로 고지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