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날씬한솔개255
날씬한솔개255

이사갈때 문 파손이랑 걸레받이? (바닥쪽 몰딩) 파손시 보상해야하나요?

오피스텔이고 제 명의로 살고있는데 매매할때 문에 엄지손톱만한 파손과 다른방에 걸레받이(바닥몰딩)?이 3cm정도 깨졌는데 매매시 매수인에게 알릴 의무라던가 수리비용만큼 제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목적물의 하자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며 단순 생활의 흔적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수인이 실제 집에 방문하여 확인 후 구매를 할 것이므로, 그때 꼼꼼히 둘러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시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별도로 고지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