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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아빠
전세 재계약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집주인이 집을 살때 대출을 끼고 들어왔는데요. 이럴 경우 전세계약서를 완전히 다시 쓰나요? 또 쓰면 저희가 보증금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나나요? 복비는 줘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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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개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본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이를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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