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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는 해고라고 보는게 맞나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 지금 알바를 11개월째 다니고 있고 곧 1년이 됩니다.


3월이면 개강을 하는데 더 이상 학교를 다니면서 이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2월 둘째주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둘째주인 이유는 셋째주 넷째주에 가족여행이 있어서 하루씩 빠지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둘째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13일)에 다음주까지만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해고라고 봐야하나요? 제가 그만두기까지 1달도 더 남은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30일 전에는 통보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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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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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 말한 퇴직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상당액, 퇴직금).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이 아닌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언급은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 질의자께서 일하겠다고 한 날까지 근무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까지 나오라고 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먼저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그래도 그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