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는 해고라고 보는게 맞나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 지금 알바를 11개월째 다니고 있고 곧 1년이 됩니다.
3월이면 개강을 하는데 더 이상 학교를 다니면서 이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2월 둘째주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둘째주인 이유는 셋째주 넷째주에 가족여행이 있어서 하루씩 빠지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둘째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13일)에 다음주까지만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해고라고 봐야하나요? 제가 그만두기까지 1달도 더 남은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30일 전에는 통보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