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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날다람쥐206
똑똑한날다람쥐206

아버지가 월급도 깎이고 퇴직금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ㅠ

저희 아버지께서 상가건물관리인으로 약 9년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가측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며

현재 두달째 급여도 주지 않는 상태이며

퇴직금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상가는 많은데 상가에 속한 직원은 아버지 1인 혼자였습니다)

마지막 두달치 월급은 절반으로 깎은 월급을 주겠다고합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거의 절반가까이 깎이는데 미친 거 아닌가요?

중간에 일이 좀 생겨 아버지 급여를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은 게 몇년은 됩니다.

혹시 퇴직금도 전부 다 받고 급여도 원래 100%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현명하신 세무사님, 노무사님

정말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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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부친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원래대로라면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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