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급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고 퇴사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2021. 10. 05. 21:48

아버지께서 지인 회사에서 19년부터 일하셨고 코로나여파로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20년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20년 12월에 퇴사를 하시고 지금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잇고계십니다.

회사는 21년 초에 폐업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치 월급은 물론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받지 못하셨구요.

4대보험은 모두 가입하셨었어요.

세금도 항상 납부하셨구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으셨다하구요 매달 월급 들어온 내역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실 예정인데 절차와 준비할 증빙 등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가면 정부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 등을 보상해주고 대표에게 청구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걸어 대표가 줄때까지 싸워야되나요?

아버진 지인이라 그냥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한도까지라도 받을수있으면 좋겠다시는데

어떻게해야 아버지께서 최대한 못받은 급여와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려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남은 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지역 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수령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미리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후 이를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구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3개월분 휴업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상한액은 2,1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 절차 등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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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인 회사에서 19년부터 일하셨고 코로나여파로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20년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20년 12월에 퇴사를 하시고 지금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잇고계십니다.

    회사는 21년 초에 폐업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치 월급은 물론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받지 못하셨구요.

    4대보험은 모두 가입하셨었어요.

    세금도 항상 납부하셨구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으셨다하구요 매달 월급 들어온 내역등은 있습니다.

    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두 소멸시효 도래하지 않았으니 신고가능합니다.

    2. 나중에 출석하실 때 통장입급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신고는 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며,

    신고할 때는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 연차수당의 계산이 필요하니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거나

    여기 아하에서 커넥츠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10. 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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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금체불 절차보다 체당금으로 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체불된 임금 내역을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2021. 10. 0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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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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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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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 건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해주고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대신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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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했다는 증거(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다면 체당금(국가에서 지급)제도를 활용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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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10. 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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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월급 지급 내역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체당금으로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2021. 10. 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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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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