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사망으로 부인으로 바뀌었는데 주인의 성함,주민번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작년에 돌아가셨는지 조회가 안되고 통지도 없었고 말없이 월세 보내는 통장 명의만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하는데 조회가 되지 않아서 바뀐 주인분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여쭤봤는데 연말정산이 끝났다며 알려주기를 거부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조회해보겠다고 했으나 나쁜용도로 쓰일까봐 알려주고싶지 않다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법률관계를 확인하여 집주인의 배우자분이 피상속인인 집주인의 임대차목적물을 제대로 상속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다른 상속권자와 공유로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월세액 지급을 배우자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은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를 기재하여 신고하시고 추후에 소명요구가 나올때 집주인 배우자에게 주민번호를 요청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나쁜 목적이 없다는 점 또한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