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법률관계를 확인하여 집주인의 배우자분이 피상속인인 집주인의 임대차목적물을 제대로 상속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다른 상속권자와 공유로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월세액 지급을 배우자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은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를 기재하여 신고하시고 추후에 소명요구가 나올때 집주인 배우자에게 주민번호를 요청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