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해당 주소지가 집주인의 주소지라는 점을 추후 법률분쟁에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배우자라거나 동거인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그에 대한 송달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