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받아도 효력이있나요
전세계약 갱신거절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는데요(보증보험절차를위해서)
집계약서에 나와있는주인주소가 변경이되서요 집주인이 알려준 다른 주소로 보냈구요 서류수령을 부인이 하였고
그래서주인한테 문자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부인한테 서류전달 받았다는내용을요.
질문드립니다
1내용증명을 계약서상주소지랑 다른곳으로 보냈어도 인정이될까요?
2혹시 부인이라는 사람이 서류상 혼인신고가 안되있다면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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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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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해당 주소지가 집주인의 주소지라는 점을 추후 법률분쟁에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배우자라거나 동거인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그에 대한 송달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주인이 원한 주소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이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수령 사실이 인정될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