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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여전히지지받는농어
여전히지지받는농어

소형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경에 강남구에 계약/전용면적이 50.63㎡/26.47㎡(전용률52%) 소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후 일반사업자등록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고,

현재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진 않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매도를 할 계획이라서

부동산 계산기.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볼려고 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1주택자, 기본공제,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조세특례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취득시기 및 분양가 : 2004년, 약 1억

  • 매도시기 및 금액 : 2025년, 약 2.3억

문의1> 1주택자 해당여부

임대인이 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해당이 안될거 같은데 맞을까요?

문의2> 기본공제 해당여부

선택을 해야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의3> 조정대상지역 해당여부

강남구니까 조정대상지역이 맞을까요?

문의4> 장기임대 조세특례 해당여부

일반 사업자라서, 해당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문의5>

부동산에 오피스텔을 내놓은 상태인데,

이정도의 양도소득세신고도 부동산에서 아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을까요?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니 아는 게 없어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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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공제는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체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장기임대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세무서 사업자등록, 지자체등록, 임대료 등 연간 5% 증액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5)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양도세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산기로는 계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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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오피스텔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다주택자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2.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1회 적용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조정이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4.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시도를 해보시고, 정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지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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