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변호인선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에서 변호인선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카촬범죄도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원대상인 성범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