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무,연차 후 퇴직금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7/10일이 딱 1년 되는날이고,

11일은 연차,

12, 13일은 휴무입니다.

13일에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14일(일요일)에

일 안 하고 사직서만 내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일요일에 사직서를 내면 7/10일까지에 대한 퇴직금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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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일~13일까지 일수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