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말에 간간히 하는 건설현장 일당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게 되나요?
저는 주말에 부업 정도의 차원에서
꾸준하게는 아니지만 종종 하면서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 일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소득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걸로 마무리되어 보통의 경우 직접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일당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됩니다.
과세하더라도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한 뒤 그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문의하신 분이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세액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총 지급액 - 150,000원) * 6% * (1-55%) 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월 총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 합니다.
이때,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1일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도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