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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예쁜미역국
이혼 하기 전인데 남편이 집 나갓어요 그건 이혼 할때 불리한건 없나요? 그리고 집이 시댁집인데 이혼하기도 전인데 아기 안데리고 갈거면 짐 빼라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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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시에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하기전에 일방이 집을 나가라고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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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능하십니다. 재산분할은 형성 및 유지기여도에 따릅니다. 절반입니다.전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전이라면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일방이 강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