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익명 쪽지로 온건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게시글을 올렸는데 정치,시사 이야기였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쪽지가 오고 차단당해서 더이상 대화는 안됩니다.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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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시사이야기에 올린 글을 보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경위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