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근무한 교육비받을수있나요?

알바첫3일을교육기간이라해서 교육받고 2달뒤에 교육비지급을한다해서 왜 그렇게지급하냐하고 물었더니 빨리그만두는사람들이있어서그렇다고해서 알았다고했습니다 그러나 전 두달을다채우지못했고 결국 교육비를받지못했습니다 이럴때에 교육비는 못받는게맞는건가요 아님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주신 내용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근로를 위한 교육은 근로와 같이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지급하는 것으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