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근무한 교육비받을수있나요?

2019. 12. 24. 09:40

알바첫3일을교육기간이라해서 교육받고 2달뒤에 교육비지급을한다해서 왜 그렇게지급하냐하고 물었더니 빨리그만두는사람들이있어서그렇다고해서 알았다고했습니다 그러나 전 두달을다채우지못했고 결국 교육비를받지못했습니다 이럴때에 교육비는 못받는게맞는건가요 아님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은 팩스, 방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근로관계 및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겠고,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으로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성립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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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 알바첫 3일간은 교육기간이라는 말은 우선 아르바이트생으로써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어서 일을 시작했고, 그 첫 3일간은 교육기간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던지 혹은 구두로만으로 했던지간에) 3일간의 교육기간은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제대로 하기위한 트레이닝 및 교육이므로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당연히 3일동안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교육비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용기간이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지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면 그렇지 않으면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이 없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한것으로 간주해서 근로기준법상에 의거 일한만큼의 임금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만약 수습기간등 (3개월)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로써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즉 최저임금액의 90%)를 사용자는 지급할수 있습니다 (허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지급이 적용되지 않고 100%지급해야함). 만약 수습기간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3일간의 교육기간동안 받지못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고 현재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용자는 최소한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수습기간 (3일 교육기간등도 포함)동안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며, 만약 1년 미만의 계약조건으로 질문자님이 계약하셨다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일간의 받지 못한 임금(교육비 등)을 사용자가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될수 있고,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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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811-11278, 1978.5.31).

        그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정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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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사일로부터 3일은 교육기간이며, 교육기간의 임금은 2개월 후에 지급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교육과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병행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3. 귀하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19. 12.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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